특별시험 접수

수험생 유의사항

- 수험표와 지원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당일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 응시 불가(응시료 환불 불가)
- 수험생은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반드시 입실 완료해야하며, 시험 시작 10분 전부터는 고사실 입실 및 시험 응시가 통제됩니다.
- OMR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펜을 사용하는 경우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 중에 수험생이 희망할 경우 답안지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와 불완전한 표기를 하여 오류로 판독된 경우는 “0점” 처리합니다.
- 시험 중에 휴대폰이 울리거나 기타 통신 장비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발각되면 부정 행위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습니다.
- 성적 유효기간은 성적 교부일로부터 2년입니다. 2년 후에는 성적표의 재발급이나 성적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신분증 규정

응시 가능한 신분증
- 일반인ㆍ대학(원)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 중ㆍ고등학생 - 학생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청소년증
- 공무원ㆍ군인ㆍ경찰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군무원증, 군무원증, 경찰 신분증

응시 불가능한 신분증
- 학생증(대학, 대학원), 사원증, 의료보험증, 각종 자격증 등

부정행위 처리 기준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자는 해당 성적뿐 아니라 이전 성적도 모두 무효화하며 2년간 응시할 수 없다.
매경TEST 시험 시에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신분증을 위ㆍ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 성적표를 위ㆍ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 문제를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 고사실 밖으로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 강의하는 행위(인터넷 등 경로 불문)

취소 및 환불규정

접수 취소 가능기간 : 접수기간 이내
취소방법 : 온라인접수 > 접수확인 및 취소에서 취소ㆍ정보 수정 가능
환불 : 응시료 전액 환불됨 (단, 계좌 이체 시 은행 수수료 공제)
위의 시험 규정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