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매일경제신문사가 시행하는 매경TEST와 틴매경TEST는 자격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으로 아래의 법령들을 근거로 국가공인자격 취득자(매경TEST : 600점 이상, 틴매경TEST : 70점 이상)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공인 자격 미취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 [법적근거 1] 자격기본법 시행령
▶ [법적근거 2]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다만 인터넷으로 회원 가입·시험 원서접수 과정에서는 휴대전화 및 I-PIN 인증을 활용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2항에 따른 것이며, 접수 취소자 및 결시자, 국가공인 미취득자를 고려한 것이기도 합니다.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이 불가한 응시자께서는 공공 I-PIN을 발급받으셔서 시험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 I-PIN은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시 활용되고 있으므로, 아직 발급받지 않으신 분께서는 공공 I-PIN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공 I-PIN 발급안내 바로가기 >>
- 공공 I-PIN 발급 후 회원가입안내 바로가기 >>
매경TEST사무국은 앞으로도 응시자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 공공 I-PIN센터 홈페이지 : http://www.g-pin.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