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보청기 착용하고있을때는
매경TEST | 2024-07-09
보청기 등의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시려면 장애 유형 '청각장애인'으로 지원하셔야 합니다.
https://exam.mk.co.kr/online_main.php?MM=3&MN=4
① 장애인: 시∙군∙구에서 해당 회차 시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
* 정부24(http://gov.kr)에서 발급 권장(수수료 무료)
mktest@mk.co.kr로 해당 증빙서류 제출 후, 유선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