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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민 님, 매경TEST 사무국입니다. 정기접수 마감 후 직계가족(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사망의 경우, 정기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일자 기준 5일 전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만 50%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exam.mk.co.kr/online_main.php?MM=3&MN=2 이에 따라 환불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