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채 님, 매경TEST 사무국입니다.
접수 취소 및 환불은 정기접수 기간에만 가능하며 정기접수는 지난 11/23(수) 자정까지 였습니다.
현재 접수 기간 이후 환불 절차 규정에 따르면 직계가족 사망이나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에 따른 입원(기간 안에 시험일이 포함되어야 함)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정기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일자 기준 5일 전까지' 제출 시 50% 환불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험규정 안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exam.mk.co.kr/online_main.php?MM=3&MN=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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