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님, 매경TEST 사무국입니다.
매경TEST 홈페이지 접수안내 -> 시험 규정안내 -> 신분증 및 사진 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만19세 미만 청소년'의 인정 가능 신분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중, 고등학생 한정이 아닙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exam.mk.co.kr/online_main.php?MM=3&MN=1
만19세 미만 청소년 인정가능 신분증 :
주민등록증, 학생증(국내학교 한정), 청소년증, 여권(기간 만료전),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확인서(기간 만료전), 청소년증 발급 신청확인서(기간 만료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사진, 생년월일 포함되어야 함)
해당 규정 페이지에는 "시험 당일 아래 규정에 명시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을 지참한 수험생은 시험에 절대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규정 신분증 미소지자가 시험 응시 도중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하며 응시료 환불은 불가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접수자 본인에게 있습니다."라는 문구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정 불가 신분증’ 부분에는 “위 <표>에 열거된 모든 인정가능 신분증에 성명∙사진∙생년월일∙발급기관 직인이 정확히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 규정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경TEST는 모든 접수자에게 접수 시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시험 전 수요일 및 금요일에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아래는 해당 문자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준비물 :
* 마스크 필수 착용
1. 규정 신분증(규정 신분증 목록은 홈페이지 및 수험표 참고)
* 모바일 신분증, 등초본 인정 불가
2. 수험표(PC 홈페이지에서 출력/확인, 모바일 출력불가, 흑백 출력본 가능)
3. 컴퓨터용 사인펜
- 시험 당일 지각하거나 규정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입실 및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때 환불은 불가합니다.
결론 – 매경TEST 접수자는 규정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여 응시 시 지참해야 하고, 시험 당일 규정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 무효 처리되며 이때 응시료 환불은 불가합니다. 이 모든 사항은 사전에 공지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접수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시험 당일 고사실 감독관의 응시자 신분 확인(본인확인) 시, 응시자의 얼굴과 신분증상의 사진을 대조하게 됩니다.
시험 당일 민원인께서 지참하신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사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응시자 신분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은 규정 신분증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문의하신 글의 4번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나라 인정 시험에서도 초등생은 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로 신분 인증이 됩니다.”라고 주장하셨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https://www.q-net.or.kr/rcv002.do?id=rcv002_identi&gSite=Q&gId=
국가기술 및 전문자격 시험을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Q-net‘의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가이드에서 신분증은 사진·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성명·발급기관 직인이 있는 경우만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초·중·고 및 만18세 이하인 자’의 인정 신분증에 ’주민등록등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매경TEST는 타 시험들(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어 능력검정시험, 텝스, 한국경제 TESAT 등)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본'을 규정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 관리 및 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연락하여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주민등록등본’은 사진이 없으므로 응시자 본인확인이 불가하여 규정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인정 가능 규정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4가지뿐이며, 추가로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까지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개명한 사람에 한해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 때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에 불과하며, ‘주민등록초본’이 규정 신분증 대체는 불가능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국가 및 민간자격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원)‘에도 문의해본 결과, 앞서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답변받은 바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은 사진이 없어서 응시자 본인확인이 불가하여 규정 신분증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매경TEST의 신분증 규정엔 이상이 없으며, 이번 문의건에 대해서 환불 조치를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매경TEST 사무국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답변받았습니다.
결론 -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매경TEST에서 인정 가능한 규정 신분증에는 사진, 주민등록번호(13자리), 성명이 모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시험 당일 해당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당연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이때 응시료 환불은 불가합니다. 이 모든 사항은 사전에 공지되었습니다.
매일경제 경제경영연구소는 원칙과 규정대로 시험 당일 응시자에게 해당 회차 응시 불가 및 퇴실 조치를 안내했고, 이에 매일경제 경제경영연구소 측의 책임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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