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현 님 안녕하세요.
시험 연기제도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을 보실 수 없다면 정기접수기간 내에(2월 15일 자정까지) 접수를 취소하시고, 다음 회차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모든 내용은 접수안내 > 접수확인 및 취소 > 환불규정 또는
접수안내 > 시험규정 안내 > 환불규정 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exam.mk.co.kr/online_main.php?MM=3&MN=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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