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서접수는 접수 마감일 자정(24시)까지 가능합니다.
* 접수 24시간 이내 미결제시 접수가 자동 취소됩니다.
(단, 결제는 접수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회차 | 시험일자 | 접수기간 | 성적발표 |
---|---|---|---|
15회 매경TEST | 02.16 | 12.31 ~ 02.12 | 02.22 |
16회 매경TEST | 05.25 | 04.01 ~ 05.15 | 05.31 |
17회 매경TEST | 08.17 | 07.01 ~ 08.05 | 08.22 |
18회 매경TEST | 11.16 | 10.01 ~ 11.05 | 11.22 |
19회 매경TEST | 02.15 | 01.02 ~ 02.05 | 02.21 |
20회 매경TEST | 05.17 | 04.01 ~ 05.08 | 05.23 |
21회 매경TEST | 08.23 | 07.01 ~ 08.12 | 08.29 |
22회 매경TEST | 11.15 | 10.01 ~ 11.05 | 11.21 |
23회 매경TEST | 01.17 | 12.15 ~ 01.07 | 01.23 |
24회 매경TEST | 02.15 | 01.12 ~ 02.04 | 02.25 |
25회 매경TEST | 03.21 | 02.09 ~ 03.11 | 03.27 |
26회 매경TEST | 05.30 | 04.06 ~ 05.20 | 06.05 |
27회 매경TEST | 07.18 | 06.01 ~ 07.08 | 07.24 |
28회 매경TEST | 08.15 | 07.13 ~ 08.05 | 08.21 |
29회 매경TEST | 09.19 | 08.10 ~ 09.09 | 09.25 |
30회 매경TEST | 11.21 | 10.01 ~ 11.11 | 11.27 |
31회 매경TEST | 01.16 | 12.07 ~ 01.06 | 01.22 |
32회 매경TEST | 02.20 | 01.11 ~ 02.11 | 02.26 |
33회 매경TEST | 03.19 | 02.15 ~ 03.09 | 03.25 |
34회 매경TEST | 05.22 | 04.01 ~ 05.11 | 05.27 |
35회 매경TEST | 07.16 | 06.01 ~ 07.06 | 07.22 |
36회 매경TEST | 08.20 | 07.11 ~ 08.10 | 08.26 |
37회 매경TEST | 09.24 | 08.15 ~ 09.12 | 09.30 |
38회 매경TEST | 11.26 | 10.03 ~ 11.16 | 12.02 |
39회 매경TEST | 01.14 | 12.05 ~ 01.04 | 01.20 |
40회 매경TEST | 02.18 | 01.09 ~ 02.08 | 02.24 |
41회 매경TEST | 03.18 | 02.13 ~ 03.08 | 03.24 |
42회 매경TEST | 05.20 | 04.03 ~ 05.10 | 05.26 |
43회 매경TEST | 07.22 | 06.01 ~ 07.12 | 07.28 |
44회 매경TEST | 08.19 | 07.17 ~ 08.09 | 08.25 |
45회 매경TEST | 09.16 | 08.14 ~ 09.06 | 09.22 |
46회 매경TEST | 11.18 | 10.02 ~ 11.08 | 11.24 |
47회 매경TEST | 01.06 | 12.01 ~ 12.27 | 01.12 |
48회 매경TEST | 02.24 | 01.02 ~ 02.13 | 03.02 |
49회 매경TEST | 03.24 | 02.19 ~ 03.14 | 03.30 |
50회 매경TEST | 05.19 | 04.02 ~ 05.09 | 05.25 |
51회 매경TEST | 07.21 | 06.04 ~ 07.11 | 07.27 |
52회 매경TEST | 08.18 | 07.16 ~ 08.08 | 08.24 |
53회 매경TEST | 10.06 | 08.13 ~ 09.26 | 10.12 |
54회 매경TEST | 11.17 | 10.01 ~ 11.07 | 11.23 |
55회 매경TEST | 01.05 | 12.03 ~ 12.26 | 01.11 |
56회 매경TEST | 02.16 | 01.02 ~ 02.06 | 02.22 |
57회 매경TEST | 03.30 | 02.11 ~ 03.20 | 04.05 |
58회 매경TEST | 05.18 | 04.01 ~ 05.08 | 05.24 |
59회 매경TEST | 07.20 | 06.03 ~ 07.10 | 07.26 |
60회 매경TEST | 08.17 | 07.15 ~ 08.07 | 08.23 |
61회 매경TEST | 09.21 | 08.12 ~ 09.10 | 09.27 |
62회 매경TEST | 11.16 | 10.01 ~ 11.06 | 11.22 |
63회 매경TEST | 01.04 | 12.02 ~ 12.25 | 01.10 |
64회 매경TEST | 02.22 | 01.02 ~ 02.12 | 02.28 |
65회 매경TEST | 03.28 | 02.17 ~ 03.18 | 04.03 |
66회 매경TEST | 05.30 | 04.01 ~ 05.20 | 06.05 |
67회 매경TEST | 07.18 | 06.01 ~ 07.08 | 07.24 |
68회 매경TEST | 08.15 | 07.13 ~ 08.05 | 08.21 |
69회 매경TEST | 09.26 | 08.10 ~ 09.16 | 10.06 |
70회 매경TEST | 11.21 | 10.05 ~ 11.11 | 11.27 |
* 원서접수는 접수 마감일 자정(24시)까지 가능합니다.
* 접수 24시간 이내 미결제시 접수가 자동 취소됩니다.
(단, 결제는 접수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1.준비물
- 규정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2.규정신분증 안내
대학생 일반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기간 만료전),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기한 만료 전) * 대학생 이상은 학생증 인정 불가 |
|
---|---|---|
중고생 | 학생증(국내학교 한정), 청소년증, 여권(기간 만료전), 주민등록증,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사진, 생년월일 포함되어야 함) | |
군 인 군무원 사관생도 | 대학생 및 일반인 인정 신분증 외 매경TEST 군인신분확인증명서(소정양식), 사관생도증 추가 인정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여권(기간 만료전), 국내거소신고증 |
* 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은 매경TEST 규정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규정 신분증 미 지참 시 시험 응시는 불가합니다.
3.시험 당일 교통편 안내
주차서비스 미제공,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 편의지원 대상
아래의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수험생이 접수기간 동안 사무국에 유선으로 신청 후 시험 1주전까지 사무국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편의를 제공한다.
1. 두 눈의 교정시력 0.04이상 0.3미만인 시각장애인
2. 지체장애인(뇌병변 장애 포함)
3. 청각장애인
4. 기타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준용함.
● 증빙서류(택 1 제출)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2. 해당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
* 기타 장애유형의 경우 의사 소견서 제출
●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사항
장애유형 | 편의지원 내용 | |
시각장애인 | 두 눈의 교정시력 0.04이상 0.3미만인 자 |
- 확대시험지 요청 가능 - 개인용 시력교정용 보조도구 사용가능 - 시험시간 20분 연장 - 고사실 별도 배정 가능 |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 포함) |
상지 | - 시험시간 20분 연장 - 고사실 별도 배정 가능 - 장애가 심한 경우 답안지 대필 가능 |
하지 | - 고사실 배정 및 좌석 간격 조정 | |
청각장애인 | - 보청기 등의 보조기구 사용가능 -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고사실 별도 배정 |
|
기타 | 일시적 장애로 인해 편의 지원이 필요한 자 |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
임산부, 과민성대장증후군 등 |
* 수험생이 시험시간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시험시간을 적용.
※ 의사 소견서 제출 시 주의사항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
2. 발급일자 :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원본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
②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③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④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사항을 참고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의 운동장애로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