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규정안내

응시 일반

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수험표, 신분증(2. 신분증 규정 참고), 컴퓨터용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착석해야 합니다.

② 수험생은 시험 시작 15분 전(오전 10시 시험의 경우 9시 44분 59초)까지 입실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원활한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입실을 권장합니다.

③ 위 입실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때 환불은 불가합니다.

④ 수험생은 홈페이지나 수험표 등을 통해 시험 시작시간 및 고사실 입실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험 당일 고사장 주변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고사장 입실시간에 늦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지각할 경우 입실 및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⑤ 수험생 본인이 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고사장)이 아닌 다른 지역(고사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이외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⑥ 수험원서를 허위 또는 착오 작성하거나 OMR 답안지를 잘못 마킹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생 책임입니다. 원서 제출 전 성명, 생년월일, 수험생 사진, 주소, 연락처(전화, 이메일 등)을 다시 한 번 확인 바랍니다.

⑦ 시험 원서 접수 시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 수험생과 연락이 닿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생 책임입니다.

⑧ 시험 당일 고사장에 너무 이른 시간에 오실 경우 고사장 출입이 제한되거나 시설 이용(냉난방 등)에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시험 시작 1시간 전부터 입실 바랍니다.

⑨ 시험 당일 별도의 주차 공간을 제공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고사장에 따라 주차가 제한될 수 있으며 사무국에서는 주차문제 발생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⑩ 시험진행 중 휴대폰이 울리거나 기타 전자통신 장비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발각되면 시험 응시 무효처리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시험 시작 전 반드시 감독관 및 방송 통제에 따라 휴대폰 또는 기타 전자통신 장비의 전원을 차단 후 가방 속에 보관 바랍니다.

시험진행 중 사용(휴대)
금지 물품
휴대폰(스마트폰, 피쳐폰),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워크맨, 투명종이(기름종이), 연습장,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등
시험진행 중 사용(휴대)
허용 물품
규정 신분증(2. 신분증 규정 참고), 컴퓨터용 사인펜, 수험표, 연필 및 샤프(답안지에는 사용 불가), 지우개, 수정테이프(흰색),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고 시침, 분침(초침)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아날로그 시계

⑪ 답안 작성이 끝났더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고사실 감독관 및 고사본부의 통제가 있을 때까지 고사실에서 퇴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⑫ 시험시간 종료 고지(시험 종료령 타종) 후에는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합니다(부정행위 유형 12번, 15번 참고).

⑬ 고사장은 매경TEST 및 틴매경TEST 시행을 위해 마련된 공공장소입니다. 수험생께서는 고사장 내 시설을 깨끗이 사용해주시고, 특히 고사장 전체가 금연 구역이므로 흡연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진흥법 제34조3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⑭ 성적 유효기간은 성적 교부일로부터 2년입니다. 유효기간 이후에는 성적에 대한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성적인증서의 재발급이나 성적확인이 불가능합니다.

⑮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시험 응시에 편의 지원을 원하는 수험생께서는 원서접수 전 반드시 사무국으로 유선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