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차 | 시험일 | 접수기간 | 성적발표 | 상태 |
---|---|---|---|---|
47회 틴매경TEST | 05.25 | 04.08 ~ 05.13 | 05.31 | 마감 |
48회 틴매경TEST | 10.19 | 09.02 ~ 10.07 | 10.25 | 마감 |
49회 틴매경TEST | 11.30 | 10.21 ~ 11.18 | 12.06 | 마감 |
* 원서접수는 접수 마감일 자정(24시)까지 가능합니다.
* 접수 24시간 이내 미결제시 접수가 자동 취소됩니다.
(단, 결제는 접수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회차 | 시험일자 | 접수기간 | 성적발표 |
---|---|---|---|
5회 틴매경TEST | 02.16 | 12.28 ~ 02.12 | 02.22 |
6회 틴매경TEST | 05.25 | 04.01 ~ 05.15 | 05.31 |
7회 틴매경TEST | 08.17 | 07.01 ~ 08.05 | 08.22 |
8회 틴매경TEST | 11.16 | 10.01 ~ 11.05 | 11.22 |
9회 틴매경TEST | 02.15 | 01.02 ~ 03.05 | 02.21 |
10회 틴매경TEST | 05.17 | 04.01 ~ 05.08 | 05.23 |
11회 틴매경TEST | 08.23 | 07.01 ~ 08.12 | 08.29 |
12회 틴매경TEST | 11.15 | 10.01 ~ 11.05 | 11.21 |
13회 틴매경TEST | 02.15 | 01.12 ~ 02.04 | 02.25 |
14회 틴매경TEST | 05.30 | 04.06 ~ 05.20 | 06.05 |
15회 틴매경TEST | 08.15 | 07.13 ~ 08.05 | 08.21 |
16회 틴매경TEST | 11.21 | 10.01 ~ 11.11 | 11.27 |
17회 틴매경TEST | 03.19 | 02.15 ~ 03.09 | 03.25 |
18회 틴매경TEST | 05.22 | 04.01 ~ 05.11 | 05.27 |
19회 틴매경TEST | 09.24 | 08.15 ~ 09.12 | 09.30 |
20회 틴매경TEST | 11.26 | 10.03 ~ 11.16 | 12.02 |
21회 틴매경TEST | 02.18 | 01.09 ~ 02.08 | 02.24 |
22회 틴매경TEST | 05.20 | 04.03 ~ 05.10 | 05.26 |
23회 틴매경TEST | 08.19 | 07.17 ~ 08.09 | 08.25 |
24회 틴매경TEST | 11.18 | 10.02 ~ 11.08 | 11.24 |
25회 틴매경TEST | 02.24 | 01.02 ~ 02.13 | 03.02 |
26회 틴매경TEST | 05.19 | 04.02 ~ 05.09 | 05.25 |
27회 틴매경TEST | 08.18 | 07.16 ~ 08.08 | 08.24 |
28회 틴매경TEST | 11.17 | 10.01 ~ 11.07 | 11.23 |
29회 틴매경TEST | 03.30 | 02.11 ~ 03.20 | 04.05 |
30회 틴매경TEST | 05.18 | 04.01 ~ 05.08 | 05.24 |
31회 틴매경TEST | 09.21 | 08.12 ~ 09.10 | 09.27 |
32회 틴매경TEST | 11.16 | 10.01 ~ 11.06 | 11.22 |
33회 틴매경TEST | 05.30 | 02.17 ~ 05.20 | 06.05 |
34회 틴매경TEST | 09.26 | 08.10 ~ 09.16 | 10.06 |
35회 틴매경TEST | 11.21 | 10.05 ~ 11.11 | 11.27 |
36회 틴매경TEST | 03.27 | 02.22 ~ 03.17 | 04.02 |
37회 틴매경TEST | 05.22 | 03.29 ~ 05.12 | 05.28 |
38회 틴매경TEST | 10.02 | 08.30 ~ 09.22 | 10.08 |
39회 틴매경TEST | 11.27 | 10.04 ~ 11.17 | 12.03 |
40회 틴매경TEST | 04.02 | 02.28 ~ 03.23 | 04.08 |
41회 틴매경TEST | 05.28 | 04.04 ~ 05.18 | 06.03 |
42회 틴매경TEST | 10.01 | 08.29 ~ 09.21 | 10.07 |
43회 틴매경TEST | 12.03 | 10.03 ~ 11.23 | 12.09 |
44회 틴매경TEST | 05.21 | 04.03 ~ 05.10 | 05.26 |
45회 틴매경TEST | 09.09 | 08.07 ~ 08.30 | 09.15 |
46회 틴매경TEST | 11.11 | 09.11 ~ 11.01 | 11.17 |
47회 틴매경TEST | 05.25 | 04.08 ~ 05.13 | 05.31 |
48회 틴매경TEST | 10.19 | 09.02 ~ 10.07 | 10.25 |
49회 틴매경TEST | 11.30 | 10.21 ~ 11.18 | 12.06 |
50회 틴매경TEST | 05.24 | 04.07 ~ 05.12 | 05.30 |
51회 틴매경TEST | 09.27 | 08.11 ~ 09.15 | 10.03 |
52회 틴매경TEST | 11.29 | 09.29 ~ 11.17 | 12.05 |
* 원서접수는 접수 마감일 자정(24시)까지 가능합니다.
* 접수 24시간 이내 미결제시 접수가 자동 취소됩니다.
(단, 결제는 접수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1.준비물
- 규정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수험표
2.규정신분증 안내
대학생 일반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기간 만료전),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기한 만료 전) * 대학생 이상은 학생증 인정 불가 |
|
---|---|---|
중고생 | 학생증(국내학교 한정), 청소년증, 여권(기간 만료전), 주민등록증,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사진, 생년월일 포함되어야 함) | |
군 인 군무원 사관생도 | 대학생 및 일반인 인정 신분증 외 매경TEST 군인신분확인증명서(소정양식), 사관생도증 추가 인정 * 나라사랑카드 인정 불가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여권(기간 만료전), 국내거소신고증 |
* 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은 매경TEST 규정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규정 신분증 미 지참 시 시험 응시는 불가합니다.
3.시험 당일 교통편 안내
주차서비스 미제공,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 편의지원 대상
매경TEST 및 틴매경TEST 정기시험 접수자 중, 해당 회차 시험 정기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의 유형 및 정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장애정도 판정기준’을 준용.
①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
②
일시적 편의 지원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기타 장애∙질병∙사고∙재해 등으로 일시적으로 위와 동등한 장애가 있어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자
● 편의지원 신청 절차
①
시험 원서접수 전 사무국에 유선으로 응시편의 지원 가능여부 사전 확인 및 편의 요청
②
시험 원서접수 후 해당 회차 시험 정기접수 마감일까지 장애 증빙서류 제출
③
사무국은 증빙서류 검토 후 신청인에게 해당 회차 시험일 전까지 응시편의 지원 가능여부 및 세부 편의 제공사항 회신
※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라 할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무국은 별도의 장애인 응시 편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①
해당 회차 정기접수 마감일까지 사무국에 응시편의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②
제출한 증빙서류에 사무국에서 공지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장애정도 확인이 불가능할 때
③
응시편의 신청 시 장애 내용(정도)와 증빙서류에 기재된 장애 내용(정도)가 서로 다를 때
④
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 확인이 불가능할 때
● 증빙서류
①
장애인: 시∙군∙구에서 해당 회차 시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
*
정부24(http://gov.kr)에서 발급 권장(수수료 무료)
②
일시적 편의 지원자: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회차 시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한 의사진단서 원본
※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불편 사항 및 제공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편의 항목
③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
(예: “상기인은 ①지체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도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②손의 운동장애로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위 사항 중 한가지라도 누락될 경우 응시 편의를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사항
장애인 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신청인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검토 후 아래의 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합니다.
장애유형 | 편의지원 내용 | |||
시각장애인 | 두 눈의 교정시력 0.04이상 0.3미만인 자 |
- 확대시험지 제공 또는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시험시간 20분 연장 |
||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 포함) |
상지 | 장애정도가 심한 |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시험시간 20분 연장 - 장애가 심한 경우 답안지 대필 가능 - 이동 편의 지원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이동 편의 지원, 좌석 간격 조정 |
|||
하지(휠체어 이용자 포함) | - 이동 편의 지원, 좌석 간격 조정 | |||
청각장애인 | - 보청기 등의 보조공학기기 사용 가능 -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안내자료 문서 제공 |
|||
기타 | 일시적 장애로 인해 편의 지원이 필요한 자 |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의사진단서 제출 필수) |
①
시각장애 및 지체장애 상지(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응시자는 시험시간 연장을 별도 요청할 경우에만 시험시간 연장 편의를 제공합니다(나머지 장애유형은 시험시간 별도 연장 없음).
②
보조공학기기 조작 시간, 답안지 대필 시간, 화장실 이용시간 등은 시험시간에 포함됩니다.
③
장애인 및 일시적 편의 지원자에게는 별도 고사실 배정이 원칙이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일반 고사실에서 응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 고사실에 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