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접수방법을 참고하시어 접수하시면 응시료 50% 감면(15,000원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확인서 작성시 부대명 / 원서접수시 부대명 및 군번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작성 예시를 참고하시고 확인서 및 원서접수 작성시 반드시 모든 사항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서에 부대명, 직인, 전역일 등 미비항목이 있을 경우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별도의 회신 없이 코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원서 접수 시 부대명 및 군번 등 미비항목이 있을 경우 접수 취소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 부대장(지휘관) 서명 인정 불가: 부대 관인(직인) 혹은 지휘관 군번도장(막도장 인정불가)만 인정
※ 지휘관 인정 범위 : 직속상관(소대장, 중대장, 참모, 대장, 대대장, 단장 이상 혹은 이와 동급의 지휘관)
※ 이전 군인 신분확인증명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전 회차 군인 신분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21회 시험부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20회 시험까지 인정)
※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대)는 국방부와의 할인사업 협약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사무국 재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환복무자 또한 국군과 동일한 절차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대)에 대한 할인사업 정책은 국방부 방침 변경 혹은 사무국 내부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급받은 코드는 메일로 안내된 해당 회차에만 사용가능합니다. 재응시를 원하거나 해당회차에 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무국으로 증명서를 재발송해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