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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조은상 | 2021-06-02
안녕하세요
제가 19년도에 61회에 시험을 보다가
핸드폰을 끄지않고 까먹고 가방에다가 넣어 놨다가 기상알람이 울려서
부정행위소지자로 시험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보니 최대 2년동안 시험이 금지가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매경시험을 다시 응시하고 싶은데
혹시 제가 시험을 다시볼수있다면 몇회시험부터 볼 수있는지 여줘봐도될까요??
아니면 아예 매경시험을 응시는 못하는건가요??
답변 Re::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매경TEST | 2021-06-03
안녕하세요.

경제경영이해력인증시험(매경TEST)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안내드립니다.


시험 중 휴대전화 및 기타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한 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또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시험 중 휴대전화 및 기타 전자기기가 작동하면 시험을 무효처리)에 대해서 당해 시험 성적을 무효처리합니다.

해당 사항에 관한 규정에 응시제한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