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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질문 이원호 | 2022-10-04
자주 묻는 질문을 봤는데요.

성적 유효기간은 성적교부일(성적발표일)로부터 2년입니다.
연장 또는 갱신 등의 절차는 없습니다.


사무국은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의 효력은 보증하지 않으며 외부기관에 제출하는 등 성적을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보수 교육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2년 후, 처음부터 다시 따야 하는 건가요?
2년 후는 기존 자격이 영구 취소되고... (2년 안에 취업이나 사용한 경우의 기관은 제외)
다시 취득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하나요? (첫 도전처럼 또 접수하고 수험표 출력해서 다시 시험장가서 시험을 치르는 것.)
답변 Re::재질문 매경테스트 | 2022-10-05
이원호 님, 매경TEST 사무국입니다.

유효기간 만료시 시험을 응시하여 자격을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