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환불 요청
매경TEST | 2026-04-15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 매경TEST 사무국입니다.
본 사무국의 환불 규정에 따라 직계가족(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사망 시 접수 마감일 익일부터 시험일 5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검정료의 50%를 환불하고 있습니다. 제113회 시험의 경우 규정된 기한인 4월 13일(월) 신청분까지만 50% 환불 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취소 및 환불 규정]
https://exam.mk.co.kr/online_main.php?MM=3&M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