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업무땜에 시간이 안나서요. 11월달에 봐야할거 같은데.
취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매경TEST사무국입니다.
원칙적으로 접수기간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시험일자 기준 5일 전까지 환불신청을 하실 경우 응시료의 50%를 환불해드립니다.
- 직계가족(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사망으로 접수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시험 일자 기준 5일전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검정수수료 50% 환불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여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시험 일자기준 5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검정수수료 50% 환불
안녕하세요? 매경TEST사무국입니다.
추가접수기간은 정기접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