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이해가 안되네요
학점은행제 학습자 미등록자 중 4/4분기 등록 예정자
이게 어떤조건인지를 몰르겠네요..
저는 짐 이번년도부터 학점은행제를 시작햇는데요
1학기떄21학점 이수했고 지금 2학기 24학점 듣고있습니다.
10월달에 끝날예정이구요..
저같은경우 시험 응시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매경TEST사무국입니다.
이번 특별시험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다만 학점은행제 과정을 이수하고 있지만 미처 학습자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에 한해
4/4분기 학습자 등록을 전제로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재학증명서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유영무님께서 학점은행제 과정을 이수하고 계시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로 등록하셨다면
1번 항목에 있는 학점은행 학습자 성적증명서 혹은 학점인정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시험 당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필수, 미지참시 시험 응시 불가, 응시료 환불 불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셨는지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