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2월에 군인할인으로 시험을 보았던 수험생입니다.
그때도 친철한 도움과 답변으로 수월하게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 5월에도 재응시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받은 단체코드로는 등록이 안되더군요...
애초에 부대장직인을 받아 해당서류를 보낼 땐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혹시 단체코드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매번 재응시 때 마다 팩스를 다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경TEST사무국입니다.
군인할인코드는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매 회차마다 변경됩니다.
따라서 군인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매 응시때마다 신분확인증명서를 보내주셔야합니다.
또한 신분확인증명서의 양식도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발급받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본인이 전역하지 않은 한 인정되오니, 재응시를 원하실 경우 다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인할인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