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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취소문의 최솔이 | 2014-11-11

안녕하세요,


해외출장으로 인해 시험일에 부득이하게 응시를 하지 못하게되었습니다.

접수 기간이 지나서 취소는 어려운 상태인데,

이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취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답변 Re::취소문의 매경TEST | 2014-11-11

안녕하세요? 매경TEST사무국입니다.


현재는 접수기간이 종료되어 고사장 배치 및 시험준비가 진행되는 관계로 접수를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환불규정은 원서접수 시 규정동의 페이지에서 안내드렸으며, 자주 묻는 질문 및 시험 규정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환불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정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험자가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100% 환불

- 직계가족(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사망으로 접수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시험 일자 기준 5일전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검정수수료 50% 환불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여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시험 일자기준 5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검정수수료 50% 환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