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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의 주미영 | 2016-08-02
이번달 시험에 개인으로 응시했었다가
단체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취소하고 다시 응시하려고 일단 환불신청을 했는데,
환불대기중에는 이미 응시했다고 뜨면서 재응시가 안되네요.
가까운 환불 날짜가 5일인걸로 알고있는데
접수취소처리도 저 때 같이 되는건가요?
그러면 재응시를 5일에 할수있는건지...?

그리고 제가 부산 지역 응시를 해야하는데
저 기간안에 인원이 마감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ㅠㅜ고사장이 마감되거나 그런정보는 알 수 없나요?
답변 Re::문의 매경TEST | 2016-08-02
안녕하세요? 매경TEST사무국입니다.

우선 주미영 씨가 말씀하신 '응시'는 '접수'의 의미로 보이므로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리한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 접수 : 시험을 치르기 위해 원서를 작성하고 수험료를 지불하는 것
- 응시 : 접수 후 시험일 당일 고사장에 나와 시험을 치르는 것

접수 취소는 평일 업무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접수 취소 확인 문자를 받은 후 단체코드를 활용하여 재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환불은 접수한 달과 취소한 달이 다르므로 남겨주신대로 매월 5일, 20일에 계좌이체를 통해 이뤄지며, 이때 환불 금액 입금여부와 상관 없이 먼저 재접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