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게시판

질문 군인할인 관해서 질문 장준호 | 2017-01-30
의무경찰로 복무중인데 군인할인을 받고싶습니다
신분확인 증명서를 FAX혹은 mail로 보내라고 되어있는데, 부대사정상 FAX는 외부망으로 보낼수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중대장(혹은 소대장)직인을 받아 그 서류를 스캔해서 메일로 보내도 인정외 되나요??
답변 Re::군인할인 관해서 질문 매경TEST | 2017-01-31
안녕하세요? 매경TEST사무국입니다.

의경 등 전환복무자는 국방부 협약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사무국 재량으로 군인으로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군인신분확인증명서를 스캔하여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만 시험 접수는 2월 8일까지 진행되므로 최소 접수마감 하루 전까지 보내주셔야 무리없이 접수 가능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