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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부실로 인한 재답변 요구 이채혁 | 2018-02-03
7단원 경제정책의 이해 4번 누진세율 문제

8000만원 소득자가 왜 누진세율에서 저렇게 따로따로 계산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니깐 2400*0.05는 이해 되는데 나머지 금액 5600에 과세를 누진세 구간별로 하는 거는

알겠는데 왜 두번째 구간은 2200이고 세번째 구간은 3400인가요. 2000 3600으로 해도 5600인데 그러니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5600만원을 왜 저렇게 나눠서 계산하냐는 말입니다.
답변 Re::지문 및 해설을 정확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매경TEST | 2018-02-05
문제에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대상 소득구간이 아래와 같이 표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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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만원 이하 : 5%
2,4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0%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5%
8,800만원 초과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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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해석하면 소득 중 2400만원까지는 5%, 4600만원까지는 10%, 8800만원까지는 25%를 물린다는 것입니다. 즉, 저 순서대로 8천만 원을 순서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400만 원*0.05+2,200만 원*0.1+3,400만 원*0.25

질문에서는 왜 2,200만 원 / 3,400만 원인지 모르시겠다 하셨는데.
4,600만 원-2,400만 원/8,000만원-4,600만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표에서는 8,800만원까지라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소득은 8,000만 원이므로)

아울러 해설에는 "과세대상 금액이 8,000만 원이면 2,400만 원까지는 5% 세율이 적용되고, 2,4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부분의 2,200만 원은 10% 세율이 적용된다. 또 4,600만 원 초과분 3,400만 원은 25%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과세 대상 금액 8,000만 원인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1,190만원(2,400만 원*5%+2,200만원*10%+3,400만원*25%)이 된다. 1,190만 원은 8,000만 원의 약 15%에 해당한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 해설을 보고도 이해가 되지 않고 답변이 부실하다고 하신다면, 저희는 더 이상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표를 보고 사칙연산만 정확히 할 수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울러 본 게시판은 매경TEST 시험 접수 및 시행 관련 질문과 답변 게시판입니다. 문제 해설 등 학습관련 질문은 답변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