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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정행위 관련.. 김정찬 | 2018-11-17
계산기 사용으로 부정행위처리 되었습니다
매경테스트 홈페이지에서 [시험안내-부정행위 및 시험무효 처리 규정]에도 계산기 사용이 안된다는 내용이 없었고 수험표나 시험안내 문자에도 관련 내용이 없어서 이게 문제가 될거란 생각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자격증시험도 공학용계산기는 안되지만 일반계산기는 사용가능해서 이번 시험에서도 아무생각없이 꺼내놓고 한문제에 계산기를 사용했습니다
감독관하시는분도 신분증확인과 사인했을때 두번이나 왔다 가셨는데 그땐 별말 없다가 제가 계산기를 사용했을때 그제서야 와서 사용하면 안된다고해서 안된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정행위였다면, 그때 퇴실 시키지않고 시험이 다 끝나고나서야 불러서 부정행위처리를 하는것도 이해가 안가네요
답변 Re::부정행위 관련.. 매경테스트 | 2018-11-27
매경TEST 사무국입니다.

먼저 전자계산기는 시험중 금지 물품임을 알려드립니다.
매경TEST 홈페이지 > 접수안내> 시험규정안내 > 응시일반 에 시험진행 중 휴대(사용)금지 물품에 정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사실 좌석배치도 옆에 붙어있는 "응시자 주의사항"에도 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사진과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9시 40분에 진행되는 방송에서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라고 안내되며, 9시 50분에는 책상위에는 수험표, 필기구를 제외한 모든 물품을 가방에 넣으라고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지된 계산기 사용으로 이한 부정행위 처리는 정당하게 이뤄진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