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게시판

질문 공무원시험은 어떤실업<<확인받고 싶습니다. 전상원 | 2019-11-23
공무원시험은 계절마다 있는데 그래서 정답은 마찰적실업으로 적었습니다.
자꾸 블러그 같은데서 계절적실업이라고 하는데 더 좋은 직장을 얻기위한 실업이므로 마찰적실업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혹시나 계절적 실업은 아니겠죠?
답을 해주셔야 다음에 안틀리고 이게 마찰적실업이 아니라면 문제가 많습니다.
매경 test 공식가이드 <매일경제 경제경영연구소>지음 페이지 166~167에 있는 내용인데
현대시사를 중요시하는 매경시험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지문에 나타냈고
교재 마찰적실업은 더 좋은 직장을 찾아 직장을 옮길때 생기는 잠시동안의 실업을 말한다. 더 나은 일자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탐색적실업이라고도 한다.
모두가 공무원을 1위로 선호하는 현재 40:1이상의 경쟁률을 보이는 공무원시험을 고려하였고 경제가 호황일때 주로 나타난다.
계절적 실업은 계절의 영향을 받아 일자리가 사라져 발생하는 실업이다.<<
공무원 시험보면서 최소알바는 현실에서 하기때문에 그리고 실업의 정의는 매달15일 기준 1시간이상 근로하면 실업으로 안보기에 마찰적실업이라고 주장합니다. 답은요?
공부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이상 결과에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590점으로 떨어져 화내는게 아니고 국가시험보면서 수정테이프로 답안을 고치는 경우는 처음보았고 그게 시간이 지나 스티커가 떨어질수도 있고 두껍지 않아 검정색이 비치고 있는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두문제만 손댔지만 수작업 검수를 부탁드린 이유도 그것때문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173페이지 3번문제는 졸업 후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비 경제 활동인구>로 나오지만 183페이지 10번문제에서는 각 일자리가 요구하는 노동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실업은 불가피하다. 경제환경이 변하는 상황에서 이 실업을 완전히 제거하는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실업자로 해석을 합니다. 경제생활없이 수입0원인 상태에서 제일 좋은직업을 구하는 공무원 시험준비가 비경제활동이라면 현 사회시점 모든 공무원시험 본 사람들은 전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가 되어 소득세등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하는데 현재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무원시험을 보거나 나이40에 공무원시험을 봐도 실업자로 보고 고용노동센터 등록이 됩니다. 졸업후 30년간 공무원시험을 본다해서 그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며 마찰적실업이 아니고 구직활동도 아니라면 사회적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169페이지 최고의 청년실업률이라고 나옵니다. 즉 졸업후 무엇을 하든 실업인구로 분류됩니다. 대부분 공무원시험 과열경쟁인데 이들이 청년실업이 아니라고 할순없어 문제에 공무원준비 << 인기1위 제일좋은직장으로 보기를 낸게 잘못된거 같습니다.

답변 Re::공무원시험은 어떤실업<<확인받고 싶습니다. 매경테스트 | 2019-11-25
매경TEST 사무국입니다.

질문하신 문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문항은 지문을 읽고 이와 가장 관련이 깊은 실업의 종류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아래는 문의하신 지문의 전문입니다.

<아래>
대기업과 공기업 채용이 집중된 달에는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취업준비생들이 입사원서를 지원하는 행동을 구직활동으로 간주해 취업준비생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무원 공채시험이 있는 달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위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채용이 집중된 달과 공무원 채용시험이 있는 달에는 비경제활동으로 분류되었던 취업준비생들이 채용절차가 포함된 기간에만 실업자로 전환되어 실업률이 상승한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지문은 채용 시즌에만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계절적 실업의 특성을 부연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답으로 문의하신 마찰적실업의 특성에 해당하는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구직활동’ 혹은 ‘자발적 실업’이라는 표현이나 유사한 의미의 문장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문의 내용에 가장 적합한 실업의 종류는 계절적 실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문항은 지문을 바탕으로 가장 관련이 깊은 실업의 종류를 찾는 문항입니다. 아래는 계절적 실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재 직장이 없으며 공식적인 구직활동(기업의 채용절차에 응시, 공무원시험 응시원서 접수)을 해야 공식적으로 실업자로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구직 활동이 없이 단순히 시험공부만 하고 있을 때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됩니다. ‘마찰적 실업’은 직장탐색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발적 실업을 뜻합니다.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을 원하고 직장탐색을 하고 있더라도 현재 직장을 유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실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절적 실업’ 특정 계절에 나타나는 이벤트로 인한 것으로 농촌지역에서 겨울철 일자리가 줄어 나타나는 실업이나 해수욕장에서 여름철을 제외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현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계절적 실업은 이외에도 특정 계절에 나타나는 일련의 계절성(seasonality)을 가지는 사건들에 의한 실업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3월 대학 졸업시즌이 되면 일시적으로 대학 졸업생들이 대거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것이나 공무원 시험이 있는 달, 공기업과 은행‧금융권 시험이 집중된 달에 취준생(알바를 하고 있지 않다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들이 대거 응시원서를 넣는 현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절성은 순환성을 가진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하 참고할만한 기사를 링크합니다.
정부의 공식입장이 이 기사 중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사를 쓴 기자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궁색한 변명’이라고 했으나 정부 발표는 기술적으로는 일리 있는 말입니다. 기자의 정부발표에 대한 비판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논박이라기보다는 고용상황에 대한 인식 전반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즉, 적어도 공식적으로 지방공무원 공채로 인한 계절성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VJ5HZ6DQ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