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일 토요일 시험을 신청했었으나 갑작스러운 출동으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날 저녁(1월 3일) 오후 8시 경 시위 질서 통제를 위한 근무에 투입되는 일정이 나와 갑작스럽게 시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혹시 출동을 나갔다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환불이 가능한 지 여쭤보려 합니다.
Re::의경 시험 문의
매경테스트 | 2020-01-06
매경TEST 사무국입니다.
정기접수 기간 이후에는 환불 및 취소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예외적으로 직계가족 사망 및 본인 입원 사유만 환불 신청 가능합니다.
출장, 훈련, 공무, 병원 외래진료, 가족 경사, 학업 미비 등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