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게시판

질문 시험 환불 규정 국성호 | 2020-04-13
4월 18일 예정이던 시험이 5월 30일로 연기가 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시험을 치룰 수 없는 상황이라 접수취소를 했는데, 공지를 읽어보니 대구외 고사장은 50% 환불만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대체 왜 50%만 주시는 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연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문자받은 당일날 취소를 바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50%만 받아야하는 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접수 취소를해서 원래 규정대로 100%환불을 받았을텐데 왜 50%만 받아야하는 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Re::공지사항을 다시 확인하세요. 매경테스트 | 2020-04-13
매경TEST 사무국입니다.
전화드렸지만 받지 않으셔서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국성호님께서는 공지사항을 잘못 확인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2월 연기신청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성호님은 2월 연기신청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접수 취소를 하시면 환불규정에 의거 전액환불(단, 송금수수료 발생시 수험생 부담)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 및 결제시기에 따라 환불 일정은 다릅니다.

계좌이체를 통한 환불은 주말을 제외한 매월 5일, 20일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접수안내 > 접수확인 및 취소 > 환불규정 또는
접수안내 > 시험규정 안내> 환불규정 페이지에 모두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exam.mk.co.kr/online_main.php?MM=3&MN=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