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 말쯤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접수취소를 하였습니다.
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결제취소의 형식으로 환불을 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 계좌번호를 알려드리면 그 계좌로 환불을 해 주시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또 결제 취소의 경우, 카드 대금결제일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시기적으로 오늘이나 내일쯤 카드 청구서가 올거 같은데요 청구서에는 오늘 취소한 사항이 나와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카드 대금을 일단은 결제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환불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만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드로 결재하신 경우,
결재대금 청구 이전이면, 승인 취소로 처리가 되지만
시간상으로 이미 청구가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경우, 환불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등 확인을 위해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