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이번 11월 시험을 못보게 되었는데,
취소기간이 지나서 취소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취소가 안되면 내년에 있을 2월 시험으로 연기는 안되는지요?
토익 같은 경우도 환불을 일정기간 이후에는 해주지 않다가
행정명령을 받고 시험시간 바로 전까지 환불을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고,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영화, 기차표, 학원비 등도 환불이 다 가능한데
매경에서도 환불 또는 연기가 가능하도록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매경TEST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먼저, 취소기간을 놓치신것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매경TEST는 한달이 넘는 접수기간동안 항상 취소가 가능하도록 열려있습니다.
다만 시험직전에 접수마감과 함께 취소가 되지 않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험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인원을 확정해야 고사장을 확정할수 있고 보안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문제집을 운송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접수기간이 끝나면서 그런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응시생이 지불하신 수험료중 고사실이용료,감독관비, 보안운송비, 부착물제작비 등등 비용이 이미 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비용을 따지지 않더라도 무한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열어놓게 되면 시험을 운영할수가 없게 된다는점 유념해주시고 취소 불가기간을 6일 정도로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