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학생부에 공인외국어 성적이나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같은것 안들어
가는데
매경테스트는 생활기록부에 올릴 수 있나요?
만약 올릴수 있다면 어떻게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매경TEST 사무국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매경TEST 인증서(국가공인에 해당하는 600점 이상)는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기재란은 학교생활기록부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입니다.
=> 교과부는 2010년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지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경우,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자격증란에 기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이유는, 초중학교의 경우입니다. 고등학교는 과거대로 국가공인 자격증을 자격증으로 기입 가능합니다.
초중학교는 특목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폐해를 막기 위해 2010년부터는 기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래 길라잡이를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교육과학기술부)>
◦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 발표에 따른 외고 등 특목고 진학을 위한 선행학습에 따른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으로 초ㆍ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은 2010학년도 이후부터는 더 이상 입력하지않는다. 다만, 2009학년도까지 입력 내용은 유지하며,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종전과 같이 입력한다.
◦ 현행 자격증 제도는 노동부에서 관장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각 부처별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 민간자격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학교생활기록부 ‘자격증’란에는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한하여 입력한다.
◦ 단위학교에서 ‘자격증’란에 기록해 줄 수 있는 자격증인지의 여부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규칙에 의거 아래와 같은 서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무궁화 마크, 국가 표시(대한민국), 국가기술자격증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국가자격도 국가기술자격증과 유사하여 국가기술자격, 무궁화 마크, 국가 표시(대한민국), 시행(부)처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Ⅰ.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기재요령 및 기재예시
-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 우수한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로 국가공인 민간자격 현황은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확인 후 입력한다. 참고로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자격 검정란, Q-net을 통해서도 국가공인 민간자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현행 자격기본법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의 서식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자격 종목 명칭, 자격등급,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급수의 구분이 있는 경우 표시된 급수와 공인 유효기간 내에 취득한 자격증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인받은 자격증은 소관 부처에서 관장함(자격의 관리ㆍ운영, 취소 등).
2) 급수가 있는 경우 해당 급수만 공인 자격증으로 유효함.
3) 공인 유효기간 내 취득한 자격증에만 공인의 효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