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게시판

질문 사회복무요원 군 할인 문의. 이정민 | 2020-08-05
안녕하세요,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인 휴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회복무요원은 국방부와의 협약에서 배제되어 있지만 사무국의 재량에 따라 할인 여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갈수록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을 확대시켜 심지어는 재해 복구 등 여러 업무에 투입하려고 하는 현 상황에서 혹시 의무 경찰, 의무 소방 처럼 대체 복무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Re::사회복무요원 군 할인 문의. 매경테스트 | 2020-08-05
매경TEST 사무국입니다.

군인할인 관련 공지사항에는 사회복무요원을 재량 인정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현역 판정을 받은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에게만 해당됩니다.

관련 공지에도 안내되어 있듯이 국방부 협약 내 지원 대상은 원서접수일 현재 복무 중이며, 부대장 직인을 받은 '군인 신분확인증명서'를 저희 사무국으로 보내주신 현역 장병입니다.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은 군인할인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공지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