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매경TEST(9월) 고사장 및 유의사항 안내 |
2017.09.12 | ||||||||
제45회 매경TEST 고사장 안내.pdf(796)
|
|||||||||
※ 시험 전 PC에서 수험표를 반드시 출력하셔서 수험생 본인의 인적사항, 고사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 ◎ 인천 ◎ 부산 ◎ 대구 ◎ 대전 ◎ 광주 고사장 안내 PDF 다운받기>> <유의사항> ◎ 수험생은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반드시 입실 완료해야하며, 시험 시작 10분 전부터는 고사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위 입실시간을 지키지않거나 규정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때 환불은 불가합니다. ◎ 시험 당일 고사장에 너무 이른 시간에 오실 경우 고사장 출입이 제한되거나 시설 이용에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8시 40분 이후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당일 별도의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시험장에 따라 주차가 제한될 수 있으며 사무국에서는 주차문제 발생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수도권 지역의 경우 당일 고사장 주변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시험시간에 늦지 않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지각할 경우 입실 및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 수험표를 반드시 확인하여 접수내역과 고사장 정보, 수험생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접수정보와 실제 인적사항이 상이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고사실 입구에 본인의 지정좌석이 공지되어 있으므로 입실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 작성이 끝났더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고사실 감독관 및 고사본부의 통제가 있을 때까지 고사실에서 퇴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위 고사장은 매경TEST 및 틴매경TEST 시행을 위해 마련된 공공장소입니다. 수험생께서는 고사장 내 시설을 깨끗이 사용해주시고, 특히 고사장 전체가 금연 구역이므로 흡연을 삼가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진흥법 제34조3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