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시 일반
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수험표, 신분증(2. 신분증 규정 참고), 컴퓨터용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착석해야 합니다.
② 수험생은 시험 시작 15분 전(오전 10시 시험의 경우 9시 44분 59초)까지 입실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원활한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입실을 권장합니다.
③ 위 입실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때 환불은 불가합니다.
④ 수험생은 홈페이지나 수험표 등을 통해 시험 시작시간 및 고사실 입실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험 당일 고사장 주변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고사장 입실시간에 늦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지각할 경우 입실 및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⑤ 수험생 본인이 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고사장)이 아닌 다른 지역(고사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이외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⑥ 수험원서를 허위 또는 착오 작성하거나 OMR 답안지를 잘못 마킹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생 책임입니다. 원서 제출 전 성명, 생년월일, 수험생 사진, 주소, 연락처(전화, 이메일 등)을 다시 한 번 확인 바랍니다.
⑦ 시험 원서 접수 시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 수험생과 연락이 닿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생 책임입니다.
⑧ 시험 당일 고사장에 너무 이른 시간에 오실 경우 고사장 출입이 제한되거나 시설 이용(냉난방 등)에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시험 시작 1시간 전부터 입실 바랍니다.
⑨ 시험 당일 별도의 주차 공간을 제공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고사장에 따라 주차가 제한될 수 있으며 사무국에서는 주차문제 발생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⑩ 시험진행 중 휴대폰이 울리거나 기타 전자통신 장비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발각되면 시험 응시 무효처리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시험 시작 전 반드시 감독관 및 방송 통제에 따라 휴대폰 또는 기타 전자통신 장비의 전원을 차단 후 가방 속에 보관 바랍니다.
시험진행 중 사용(휴대) 금지 물품 |
휴대폰(스마트폰, 피쳐폰),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워크맨, 투명종이(기름종이), 연습장,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등 |
시험진행 중 사용(휴대) 허용 물품 |
규정 신분증(2. 신분증 규정 참고), 컴퓨터용 사인펜, 수험표, 연필 및 샤프(답안지에는 사용 불가), 지우개, 수정테이프(흰색),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고 시침, 분침(초침)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아날로그 시계 |
⑪ 답안 작성이 끝났더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고사실 감독관 및 고사본부의 통제가 있을 때까지 고사실에서 퇴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⑫ 시험시간 종료 고지(시험 종료령 타종) 후에는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합니다(부정행위 유형 12번, 15번 참고).
⑬ 고사장은 매경TEST 및 틴매경TEST 시행을 위해 마련된 공공장소입니다. 수험생께서는 고사장 내 시설을 깨끗이 사용해주시고, 특히 고사장 전체가 금연 구역이므로 흡연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진흥법 제34조3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⑭ 성적 유효기간은 성적 교부일로부터 2년입니다. 유효기간 이후에는 성적에 대한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성적인증서의 재발급이나 성적확인이 불가능합니다.
⑮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시험 응시에 편의 지원을 원하는 수험생께서는 원서접수 전 반드시 사무국으로 유선문의 바랍니다.
2. 신분증 규정
시험 당일 아래 규정에 명시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을 지참한 수험생은 시험에 절대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규정 신분증 미소지자가 시험 응시 도중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합니다.
대상 |
인정가능 신분증 |
만19세 이상 성인(대학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기간 만료전),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기한 만료 전) * 대학생 이상은 학생증 인정 불가 |
만19세 미만 청소년 |
주민등록증, 학생증(국내학교 한정), 청소년증, 여권(기간 만료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사진, 생년월일 포함되어야 함) |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
일반인 및 대학생 인정 신분증 외 군인신분확인증명서(소정양식), 사관생도증 추가 인정 * 나라사랑카드 인정 불가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여권(기간 만료전), 국내거소신고증 |
3. 접수 취소 및 환불 규정
① 환불기준
● 정기접수 기간 중 : 정기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한 경우 100% 환불
● 정기접수 마감 후 : 정기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환불 및 연기 불가
▷ 다만, 검정 시행기관의 귀책 사유로 수험자가 응시하지 못한 경우 100% 환불
▷ 직계가족(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사망의 경우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일자 기준 5일 전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50% 환불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여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일자 기준 5일 전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50% 환불
② 접수 기간 중 환불 절차
● 접수 기간 중
▷ 홈페이지 접수 확인 페이지에서 접수자 본인이 직접 취소 신청해야 합니다.
▷ 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 시 접수자 본인의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포함) 및 연락처를 기입합니다.
▷ 접수 취소는 평일 업무시간(9시~18시)에 처리되며, 신청 후 최대 2영업일 내 완료됩니다.
▷ 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 이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으며, 시험 응시를 원할 경우 재접수해야 합니다. 재접수는 접수 취소 처리가 완료돼야만 가능하므로 취소 신청 전 이를 꼭 염두하기 바랍니다.
▷ 결제수단 및 접수취소 시기 별 환불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접수한 달과 취소한 달이 같음 |
접수한 달과 취소한 달이 다름 |
핸드폰 소액결제 |
결제 승인 취소 처리 (취소신청 2~3일 후 완료) |
환불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매월 5일, 20일 환불 처리 (송금수수료 발생 시 수험생 부담) |
신용(체크)카드 |
결제 승인 취소 처리 (카드사에 따라 2일~7일 후 완료) |
계좌이체 |
환불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매월 5일, 20일 환불처리 (송금수수료 발생 시 수험생 부담) |
▷ 계좌이체를 통한 환불로 송금수수료 발생 시 수험생이 부담합니다.
▷ 매월 5일, 20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③ 접수 기간 이후 환불 절차
● 직계가족 사망 및 본인 입원 사유만 환불 신청 가능합니다.
▷ 출장, 훈련, 공무, 병원 외래진료, 가족 경사, 학업 미비 등 사유는 인정 불가
● 신청방법 : 사무국으로 방문, 우편, FAX, 전자메일로 시험일 5일 전까지 신청
● 신청 서류
▷ 응시료 환불신청서 1부
▷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 다음 증빙서류
■ 직계가족 사망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중 택 1)
■ 본인입원 증명서류(입원증명서 및 진단서 각 1부)
● 환불 방법 : 응시료 환불신청서에 입력한 계좌로 매월 5일, 20일 환불처리됩니다. (송금수수료 발생 시 수험생 부담)
4. 부정행위 및 시험무효 처리 규정
● 부정행위 유형
①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시험을 치른 자
②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한 자
③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④ 시험 중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⑤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⑥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⑦ 시험실 외부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⑧ 시험 중 문제 또는 답안을 메모하거나 녹음한 자
⑨ 고사실 밖으로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강의한 자(인터넷 등 경로 불문)
⑩ 통신기기(휴대전화, 무선기기 등)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받은 자
⑪ 시험 중 휴대전화 및 기타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소지한 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대전화 및 기타 전자기기가 작동해도 시험무효처리)
⑫ 시험 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시험 종료 이후 답안을 작성한 자
⑬ 시험 도중 다른 수험생과 대화를 하는 자
⑭ 성적인증서를 위·변조하여 사용한 자
⑮ 검정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기타 부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러 고사장 검정 감독관 및 검정본부 운영위원회가 부정행위자로 판단한 자
● 시험무효 유형
① 원서접수 내역과 OMR답안지 기재 인적사항 및 실제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등)
② 시험 당일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규정된 증명사진을 등록하지 아니하여 본인 응시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자
③ 고사장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의 시험 응시를 심각하게 방해한 자
④ 시험 진행 도중 감독관 및 고사본부의 동의 없이 고사실을 퇴실하거나 시험을 포기하는 자
⑤ 기타 고사장 내부의 질서 유지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자
● 적발 후 처리
① 부정행위 및 시험무효 행위 적발 즉시 감독관 혹은 고사본부운영관은 해당 수험생의 시험 응시를 중단하고, 부정행위자에게는 별도의 부정행위 확인서를 제출 받습니다. 만약 부정행위자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작성 받을 수 없을 경우 감독관 혹은 고사본부운영관이 적발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해 운영위에 제출합니다.
② 부정행위 및 시험무효 유형에 해당하여 시험 응시가 중단된 수험생의 당해시험 성적은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③ 시험 종료 이후라도 부정행위 또는 시험무효에 해당하는 사항이 사후 적발될 경우 해당 수험생의 시험 응시 및 성적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당해시험 성적 또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④ 적발된 행위의 경중에 따라 위원회는 해당 수험생의 본 시험 응시를 최대 2년간 제한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 및 시험무효 사안에 따라 그 행위자를 외부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할 수 있습니다.
⑤ 부정행위 또는 시험무효 유형에 적발된 수험생의 당해시험 수험료 환불은 불가합니다.
5. 장애인 응시 편의지원
● 편의지원 대상
아래의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수험생이 접수기간 동안 사무국에 유선으로 신청 후 시험 1주전까지 사무국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편의를 제공한다.
1. 두 눈의 교정시력 0.04이상 0.3미만인 시각장애인
2. 지체장애인(뇌병변 장애 포함)
3. 청각장애인
4. 기타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준용함.
● 증빙서류(택 1 제출)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2. 해당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 * 기타 장애유형의 경우 의사 소견서 제출
●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사항
장애유형 |
편의지원 내용 |
시각장애인 |
두 눈의 교정시력 0.04이상 0.3미만인 자 |
- 확대시험지 요청 가능 - 개인용 시력교정용 보조도구 사용가능 - 시험시간 20분 연장 - 고사실 별도 배정 가능 |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 포함) |
상지 |
- 시험시간 20분 연장 - 고사실 별도 배정 가능 - 장애가 심한 경우 답안지 대필 가능 |
하지 |
- 고사실 배정 및 좌석 간격 조정 |
청각장애인 |
- 보청기 등의 보조기구 사용가능 -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고사실 별도 배정 |
기타 |
일시적 장애로 인해 편의 지원이 필요한 자 |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
임산부, 과민성대장증후군 등 |
* 수험생이 시험시간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시험시간을 적용.
※ 의사 소견서 제출 시 주의사항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
2. 발급일자 :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원본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
②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③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④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사항을 참고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의 운동장애로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6. 답안지 작성 요령
① 수험생 본인의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을 원서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 채점과정에서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생 책임입니다.
② 답안지에 기입하는 모든 글자와 정답 마킹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작성합니다. 특히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답안이 인식되지 않아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생 책임입니다.
③ OMR 마킹은 보기와 같이 원 안에 가득 차도록 진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영역 일부에만 마킹할 경우 해당 부분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기] ① ● ③ ④ ⑤
④ 답안지는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산 채점하므로 예비마킹을 한 경우 이를 중복 답안 표기로 인식해 점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답안지는 컴퓨터로 전산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혀서는 안됩니다.
⑥ 답안을 잘못 표기했을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수정스티커를 지급 받아 수정 가능합니다. 이 때 수험생은 고사실 감독관에게 조용히 손을 들어 이를 요청하면 됩니다.
⑦ 수험생이 지참한 수정테이프로는 답안 수정이 가능하나,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⑧ 시험시간 종료 고지(시험 종료령 타종) 후에는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합니다(부정행위 유형 12번, 15번 참고).
7. 성적처리 안내
● 성적처리 안내
① 모든 수험생의 성적은 OMR 리딩 판독 결과에 의해 전산처리됩니다.
② 본 시험은 성적처리와 관련된 정답표, 환산점수, 정답 및 오답의 개수, 전체석차, 수험생 답안지 등은 본 자격관리규정 및 관련 판례에 의거 비공개 원칙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③ 성적 유효기간은 성적 교부일로부터 2년입니다. 유효기간 이후에는 성적에 대한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성적인증서의 재발급이나 성적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성적인증서 발급 안내
① 성적발표 후 수험생은 홈페이지에서 성적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국가공인 등급(매경TEST : 최우수, 우수 / 틴매경TEST : A+, A, B) 이상 취득자는 자격기본법에 의거 성적인증서 출력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성적유효기간 내 이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취득 성적을 외부에 활용하거나 성적인증서를 출력할 수 없습니다.
③ 원서접수 시 성적인증서 우편발송을 신청한 수험생은 성적발표 3주 후 원서접수 시 기재한 주소로 1회 일반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다만, 우편발송을 신청했더라도 600점 이상(틴매경TEST는 70점 이상) 취득자 중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거나, 수령주소가 불명확한 자 또는 부정행위 및 시험무효행위로 적발되어 성적이 무효처리된 자는 성적인증서를 제작·발송하지 않습니다.
④ 원서접수 시 성적인증서 우편발송 거부를 선택한 수험생은 사후 추가적으로 성적인증서 우편발송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이의제기
① 수험생은 시험 이후 문항 및 정답 혹은 성적에 대해 당해시험 성적발표 14일 이내에 홈페이지,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 내역은 문항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출제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2주 이내에 수험생에게 통보하며, 성적에 대한 이의 신청 내역은 답안지와 채점표, OMR 리딩 결과를 대조 후 재채점하여 이상 유무를 2주 이내에 수험생에게 통보합니다.
③ 이의제기로 인해 수험생의 성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에게 성적을 재통지하고, 정정된 성적인증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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