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시 일반 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수험표, 신분증(2. 신분증 규정 참고), 컴퓨터용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착석해야 합니다. ② 수험생은 시험 시작 15분 전(오전 10시 시험의 경우 9시 44분 59초)까지 입실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원활한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입실을 권장합니다. ③ 위 입실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때 환불은 불가합니다. ④ 수험생은 홈페이지나 수험표 등을 통해 시험 시작시간 및 고사실 입실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험 당일 고사장 주변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고사장 입실시간에 늦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지각할 경우 입실 및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⑤ 수험생 본인이 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고사장)이 아닌 다른 지역(고사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이외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⑥ 수험원서를 허위 또는 착오 작성하거나 OMR 답안지를 잘못 마킹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생 책임입니다. 원서 제출 전 성명, 생년월일, 수험생 사진, 주소, 연락처(전화, 이메일 등)을 다시 한 번 확인 바랍니다. ⑦ 시험 원서 접수 시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 수험생과 연락이 닿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생 책임입니다. ⑧ 시험 당일 고사장에 너무 이른 시간에 오실 경우 고사장 출입이 제한되거나 시설 이용(냉난방 등)에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시험 시작 1시간 전부터 입실 바랍니다. ⑨ 시험 당일 별도의 주차 공간을 제공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고사장에 따라 주차가 제한될 수 있으며 사무국에서는 주차문제 발생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⑩ 시험진행 중 휴대폰이 울리거나 기타 전자통신 장비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발각되면 시험 응시 무효처리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시험 시작 전 반드시 감독관 및 방송 통제에 따라 휴대폰 또는 기타 전자통신 장비의 전원을 차단 후 가방 속에 보관 바랍니다.
⑪ 답안 작성이 끝났더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고사실 감독관 및 고사본부의 통제가 있을 때까지 고사실에서 퇴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⑫ 시험시간 종료 고지(시험 종료령 타종) 후에는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합니다(부정행위 유형 12번, 15번 참고). ⑬ 고사장은 매경TEST 및 틴매경TEST 시행을 위해 마련된 공공장소입니다. 수험생께서는 고사장 내 시설을 깨끗이 사용해주시고, 특히 고사장 전체가 금연 구역이므로 흡연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진흥법 제34조3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⑭ 성적 유효기간은 성적 교부일로부터 2년입니다. 유효기간 이후에는 성적에 대한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성적인증서의 재발급이나 성적확인이 불가능합니다. ⑮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시험 응시에 편의 지원을 원하는 수험생께서는 원서접수 전 반드시 사무국으로 유선문의 바랍니다. 2. 신분증 및 사진 규정 ● 신분증 규정 ■ 인정 가능 신분증 시험 당일 아래 규정에 명시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을 지참한 수험생은 시험에 절대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규정 신분증 미소지자가 시험 응시 도중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하며 응시료 환불은 불가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접수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인정 불가 신분증
● 사진 규정 ■ 등록 가능한 사진
■ 등록 불가능한 사진
■ 유의사항
3. 접수 취소 및 환불 규정 ● 환불기준 ① 정기접수 기간 중 : 정기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한 경우 100% 환불 ② 정기접수 마감 후 : 추가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50% 환불(단, 결제수단 관계없이 계좌이체 환불/송금 수수료 발생)
● 접수 기간 중 환불 절차
– 계좌이체를 통한 환불로 송금수수료 발생 시 접수자가 부담합니다. – 계좌이체 환불 시 매월 5일, 20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 추가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50% 환불(단, 결제수단 관계없이 계좌이체 환불/송금 수수료 발생) ● 접수 기간 이후 환불 절차
– 응시료 환불신청서 1부(소정 양식) –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 다음 증빙서류(정기접수 마감일 이후 발급된 서류일 것) ▷ 계가족 사망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사망진단서 각 1부) ※ 사무국에서는 위 서류만으로 사망자와 접수자가 직계가족임을 증명하기 어려울 경우 제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입원 증명서류(입원증명서 및 진단서 각 1부) 4. 부정행위 및 시험무효 처리 규정 ● 부정행위 유형 ①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시험을 치른 자 ②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한 자 ③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④ 시험 중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⑤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⑥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⑦ 시험실 외부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⑧ 시험 중 문제 또는 답안을 메모하거나 녹음한 자 ⑨ 고사실 밖으로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강의한 자(인터넷 등 경로 불문) ⑩ 통신기기(휴대전화, 무선기기 등)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받은 자 ⑪ 시험 중 휴대전화 및 기타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소지한 자 ⑫ 시험 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시험 종료 이후 답안을 작성한 자 ⑬ 시험 도중 다른 수험생과 대화를 하는 자 ⑭ 성적인증서를 위·변조하여 사용한 자 ⑮ 검정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기타 부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러 고사장 검정 감독관 및 검정본부 운영위원회가 부정행위자로 판단한 자 ● 시험무효 유형 ① 원서접수 내역과 OMR답안지 기재 인적사항 및 실제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 ② 시험 당일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규정된 증명사진을 등록하지 아니하여 본인 응시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자 ③ 고사장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의 시험 응시를 심각하게 방해한 자 ④ 시험 진행 도중 감독관 및 고사본부의 동의 없이 고사실을 퇴실하거나 시험을 포기하는 자 ⑤ 기타 고사장 내부의 질서 유지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자 ● 적발 후 처리 ① 부정행위 및 시험무효 행위 적발 즉시 감독관 혹은 고사본부운영관은 해당 수험생의 시험 응시를 중단하고, 부정행위자에게는 별도의 부정행위 확인서를 제출 받습니다. 만약 부정행위자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작성 받을 수 없을 경우 감독관 혹은 고사본부운영관이 적발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해 운영위에 제출합니다. ② 부정행위 및 시험무효 유형에 해당하여 시험 응시가 중단된 수험생의 당해시험 성적은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③ 시험 종료 이후라도 부정행위 또는 시험무효에 해당하는 사항이 사후 적발될 경우 해당 수험생의 시험 응시 및 성적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당해시험 성적 또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④ 적발된 행위의 경중에 따라 위원회는 해당 수험생의 본 시험 응시를 최대 2년간 제한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 및 시험무효 사안에 따라 그 행위자를 외부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할 수 있습니다. ⑤ 부정행위 또는 시험무효 유형에 적발된 수험생의 당해시험 수험료 환불은 불가합니다. 5. 장애인 응시 편의지원 ● 편의지원 대상 매경TEST 및 틴매경TEST 정기시험 접수자 중, 해당 회차 시험 정기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의 유형 및 정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장애정도 판정기준’을 준용.
● 편의지원 신청 절차
※ 장애인 응시편의를 지원한 수험생께서는 사무국으로 유선 연락바랍니다. ※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라 할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무국은 별도의 장애인 응시 편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예: “상기인은 ①지체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도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②손의 운동장애로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위 사항 중 한가지라도 누락될 경우 응시 편의를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사항 장애인 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신청인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검토 후 아래의 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합니다.
6. 답안지 작성 요령 ① 수험생 본인의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을 원서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 채점과정에서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생 책임입니다. ② 답안지에 기입하는 모든 글자와 정답 마킹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작성합니다. 특히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답안이 인식되지 않아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생 책임입니다. ③ OMR 마킹은 보기와 같이 원 안에 가득 차도록 진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영역 일부에만 마킹할 경우 해당 부분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④ 답안지는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산 채점하므로 예비마킹을 한 경우 이를 중복 답안 표기로 인식해 점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답안지는 컴퓨터로 전산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혀서는 안됩니다. ⑥ 답안을 잘못 표기했을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수정스티커를 지급 받아 수정 가능합니다. 이 때 수험생은 고사실 감독관에게 조용히 손을 들어 이를 요청하면 됩니다. ⑦ 수험생이 지참한 수정테이프로는 답안 수정이 가능하나,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⑧ 시험시간 종료 고지(시험 종료령 타종) 후에는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합니다(부정행위 유형 12번, 15번 참고). 7. 성적처리 안내 ● 성적처리 안내 ① 모든 수험생의 성적은 OMR 리딩 판독 결과에 의해 전산처리됩니다. ② 본 시험은 성적처리와 관련된 정답표, 환산점수, 정답 및 오답의 개수, 전체석차, 수험생 답안지 등은 본 자격관리규정 및 관련 판례에 의거 비공개 원칙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③ 성적 유효기간은 성적 교부일로부터 2년입니다. 유효기간 이후에는 성적에 대한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성적인증서의 재발급이나 성적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성적인증서 발급 안내 ① 성적발표 후 수험생은 홈페이지에서 성적인증서를 유효 기간까지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이의제기 ① 수험생은 시험 이후 문항 및 정답 혹은 성적에 대해 당해시험 성적발표 14일 이내에 홈페이지,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 내역은 문항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출제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2주 이내에 수험생에게 통보하며, 성적에 대한 이의 신청 내역은 답안지와 채점표, OMR 리딩 결과를 대조 후 재채점하여 이상 유무를 2주 이내에 수험생에게 통보합니다. ③ 이의제기로 인해 수험생의 성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에게 성적을 재통지하고, 정정된 성적인증서를 발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