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전체보기
변성현 님, 매경TEST사무국입니다. 관련 공지에도 안내되어 있듯이 국방부 협약 내 지원 대상은 원서접수일 현재 복무 중이며, 부대장 직인을 받은 '군인 신분확인증명서'를 저희 사무국으로 보내주신 현역 장병입니다. http://board.mk.co.kr/view.php?id=mktest_notice&no=252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은 군인할인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