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우 님, 매경TEST 사무국입니다.
공지에도 안내되어 있듯이 국방부 협약 내 지원 대상은 원서접수일 현재 복무 중이며, 부대장 직인을 받은 '군인 신분확인증명서'를 저희 사무국으로 보내주신 현역 장병입니다.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은 군인할인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기간 만료전),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기한 만료 전)와 같은 신분증이 인정됩니다. *만19세 이상 성인(대학생)이실 경우
시험 규정안내의 신분증 및 사진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exam.mk.co.kr/online_main.php?MM=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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