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시험을 치를 예정인 학생이었는데,
불가피하게 그 날 시험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ㅠㅠ
접수 기간이 아니어서 환불이나 취소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시험 당일 시험장에 참석 하지 않으면 자동취소 되는건가요?
또, 시험 무효나 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이번년도 11월 27일에 있는 시험에 접수하면 치를 수 있는거죠?
시험 규정 조항에 아래 항목이 있던데 해당 없겠죠?
② 부정행위 및 시험무효 유형에 해당하여 시험 응시가 중단된 수험생의 당해시험 성적은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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