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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님, 매경TEST사무국입니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4호에 따르면, 자격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가자격관리자와 공인자격관리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종학교명, 전공 등 자격취득자의 인적 및 학력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서접수 시 기재받는 사항은 법령에 따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