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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우수와 우수등급 구분 | 허중경 | 2023.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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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인민간자격 분류 중 최우수(1급)과 우수(2급)으로 해당하나요,,,아님 둘 다 단일등급으로 해당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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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30일 시험은 응시가 불가능한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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