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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발급기관이 인정하는 '동일한 효력' 맞습니다. 2. '통일성 있게 처리'는 자격발급기관인 저희가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자격을 발급하면 그걸로 그만입니다. 3. 그리고 성적인증서 우편 발송 제도는 96회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 https://board.mk.co.kr/view.php?id=mktest_notice&p=&c=&f=&fk=&s=&o=&v=&brand_code=&no=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