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경TEST에서 출제되는 가격차별 유형 및 사례 관련 문제 중,
"고속버스 우등버스와 프리미엄버스", "여객기 비지니스와 이코노미" 등 좌석 클래스에 관해 질문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매공가 p.461 문제 9번에서는 "가격차별의 사례로 거리 먼 것"으로 "일반고속버스보다 더 비싼 우등고속버스"가 답으로 제시되었으며
"우등고속버스는 일반 고속버스에 비해 편하고 좌석도 더 넓어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가격을 받는건 가격차별이 아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링크를 보면 과거 매경TEST 시험에서는 가격차별의 "옳은 예"로 "비지니스와 이코노미"의 다른 가격을 정답이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exam.mk.co.kr/m/mkbbs_view.php?id=mktest_qna&l_uid=3237
이 때에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 다른 가격을 책정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가격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 사례로 고속버스 우등고속을 들었습니다
좌석 등급 사례가 가격차별이 맞는 지 해석에 논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같은 시험 내에서도 기출문제와 공식교재의 해석이 다르니 어느 쪽을 따라가야 할 지 혼란이 옵니다
매경TEST 시험에서는 비행기, 열차, 고속버스 등등의 좌석 등급을 가격차별이라고 분류를 해도 되는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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