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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사망의 경우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일자 기준 5일 전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50% 환불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여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일자 기준 5일 전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5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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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 후 위 규정 외 사항은 환불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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