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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Re::독감때문에 당일 시험장에 가질 못했습니다. | 매경TEST | 2012.02.23 | ||||||
 안녕하세요. 매경TEST 사무국입니다. 환불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 직계가족(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사망으로 접수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시험 일자 기준 5일전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검정수수료 50% 환불 
 
 따라서 김태겸님의 경우에는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응시료를 환불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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