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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유효기간이 2년 이란 말이
2년 후에는 성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2년 단위로 계속 응시해서 성적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2년 후에는 성적표 발급만 불가능하고,
이전에 출력한 성적표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