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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점은행제 학습자 미등록자 중 4/4분기 등록 예정자 - 본인 소속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원격교육기관, 평생교육원 등)에서 발행한 재학증명서 1부 (기관 직인 날인분만 인정)
이게 이해가 안되네요
학점은행제 학습자 미등록자 중 4/4분기 등록 예정자
이게 어떤조건인지를 몰르겠네요..
저는 짐 이번년도부터 학점은행제를 시작햇는데요
1학기떄21학점 이수했고 지금 2학기 24학점 듣고있습니다.
10월달에 끝날예정이구요..
저같은경우 시험 응시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