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학점은행제 과정을 이수하고 있지만 미처 학습자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에 한해 4/4분기 학습자 등록을 전제로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재학증명서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유영무님께서 학점은행제 과정을 이수하고 계시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로 등록하셨다면 1번 항목에 있는 학점은행 학습자 성적증명서 혹은 학점인정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시험 당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필수, 미지참시 시험 응시 불가, 응시료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