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군, 장병 접수취소 | 곽태영 | 2014.05.12 | ||||||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단 의경으로 복무중인데(대체복무) 이번 제20회 매경테스트(5/17시행)날에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하여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래 정기외박일에 시험을 보고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외박도 모두 취소되어 당일날 시험응시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래 매일경제테스트 규정상 접수기간이 만료되어 응시료 환불이 불가하지만 군인 신분임을 고려하여 환불을 해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9회 시험때에는 군 장병 접수를 하지않고 신청을 하였으나 이때도 실제로는 의경 복무중이었고, 해당일자에 같은 이유로(대규모 집회시위) 시험 응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 1년에 4번밖에 없는 매경테스트 시험이라 항상 정기외박을 해당일자에 사용하여 시험응시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벌써 두 번이나 시험응시에 실패하였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다음 시험 응시자격을 주시거나 해당시험 응시료를 환불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군에 와서도 매일경제를 항상 구독하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환불이 아니라도 다음 시험 응시권이라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달월급 148000원중에서 겨우겨우 쪼개어서 시험신청을 하였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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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 ||||||||
오늘자정까지마감인데결제가안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