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제는 최저가격제의 대표적인 한 사례일 뿐이지 이번 문제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문제가 아닌데.. 최저임금제에 나타나는 사례가 모든 최저가격제에 적용될 수 있다고 일반화 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아래 답글에 적혀있는대로 최저가격제에서 공급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불법적인 암시장을 형성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는 다릅니다. 최저 임금제에서 "공급자"는 기업이 아닌 국민이고, 국민은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며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특정 수요(일자리)에서 부분적으로 최소 임금 이하의 시장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도 모든 노동 시장에서 암시장이 발생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대기업에 최저 임금제를 아무리 적용한들 최소 임금 이하의 암시장이 발생할까요?
이론적인 부분에 너무 바인딩 되신 게 아닐까요.
최저가격제, 대표 사례는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에서는 암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음. 암시장 형성도 최저가격제에서 무조건 답이야! 라고 비약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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