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경TEST사무국입니다.
접수마감 이후 직계가족 사망,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본인 입원의 사유 외로는 수험료 환불은 불가합니다.
또한 원서접수 시 직업 및 소속을 대학생으로 적으셨는데, 회사에 재직 중이시라면 시험을 못보게 된 귀책사유가 저희 사무국 측이 아닌 회사의 근무 명령에 있으므로 수험표, 결제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갑작스러운 근무 명령에 따른 결시에 대한 비용청구 가능 여부를 회사 측에 문의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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