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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경TEST사무국입니다. 공지사항에도 안내되어 있듯이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전환복무자는 국방부 협약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사무국 재량으로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군인할인을 받는 절차는 일반 국군과 똑같이 진행해주셔야 하며, 전환복무자 인정 정책은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