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경TEST사무국입니다.
해당 회차에 국가공인자격 취득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이전회차에 사무국에 자격정보를 제공한 이력이 있다면 기존 제공정보를 바탕으로 성적인증서를 제작 발송합니다. 안혁주 씨는 위 경우에 해당하여 이미 지난 주 보통우편발송 해드렸습니다.(41회 때와는 달리 42회는 생활관으로 주소를 남기셔서 그쪽으로 발송) 보통우편은 배송추적이 되지 않으므로 이후 우편함 등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체국에서는 보통우편 발송의 경우 지역에 따라 2~7일 정도 소요된다 합니다.
매경TEST사무국은 성적인증서 수령관련 공지를 3차례 합니다. (1. 원서접수 시 원서요강 내 성적인증서 발송 2. 성적발표 당일 공지사항 3. 성적인증서 제작 전 출력 안내 공지사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메일, 문자 등으로 개별안내합니다. 안혁주 씨의 경우 이미 국가공인자격을 취득 후 사무국에 자격정보를 제공한 이력이 있어 성적인증서 제작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따로 안내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자격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하고 있지만 민감한 사항이라 실제 수집 대상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 시 스팸(피싱)으로 오인해 통신사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 시 기재한 이메일 등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공지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선 안내하고 있으며, 수험생 유의사항 및 시험 관련 안내문자에도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라 공지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출력 안내 게시물도 주기적으로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지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는 내용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응시자들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적인증서 발송 비용은 응시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적인증서 우편 미발송을 선택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해당 비용은 매일경제신문사 자체 예산에서 집행합니다. 착오 없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안혁주 씨는 이미 제공하신 정보가 있기 때문에 42회차 홈페이지 입력여부와 상관 없이 성적인증서가 제작되어 입력하신 생활관 주소로 이미 보통우편발송 되었으며, 성적인증서가 발송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안내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입력 부분은 응시자들께서 민감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수집 대상자에게만 안내되고 있습니다.
매경TEST를 비롯한 국가공인자격 운영기관들은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관계부처에 원서접수 때나 시험 응시 당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으나 엄격한 자격관리를 위해 국가공인자격 취득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라(현행 유지)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성적발표 전 접수자 혹은 응시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 이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길어졌습니다. 남겨주신 글을 바탕으로 사무국에서는 효과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응시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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