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경TEST사무국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전환복무자(의경, 의방 등)는 국방부와의 군인할인 협약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사무국 재량으로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무소방원 역시 현역군인과 마찬가지로 군인신분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사무국으로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1. 소방서장 직인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2. 군인할인 코드는 정기접수기간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차에 접수하시려면 9월 6일까지 접수를 하셔야하는 바, 코드 확인 및 접수시간을 고려하여 시험 접수마감 1일전(9월 5일)까지는 사무국에 메일, 팩스 등으로 군인신분확인증명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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